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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슬기로운 생활정보

고용촉진장려금, 인재 채용 부담을 줄이세요

by 제들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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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최고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장기적 일자리를 제공받아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최고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일부 장려금 유형에 따라 더 긴 고용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또는 최고 주 30시간 이상의 비정규직 고용이어야 하고, 고용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지원 제한 대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직원의 해고 또는 고용 조정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나 이전에 고용했던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허위 신청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혜택과 지원 금액

대상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이 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용 부담이 낮아져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채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해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기본 요건은 고용 유지 기간과 근로 형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및 급여 지급 내역서, 기타 증빙 서류(신청 대상과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로 장애인 등록증, 경력 단절의 경우 관련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약 1~2개월 기간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중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잘못된 신청이나 요건 미달로 인한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신청 요건과 지원금 사용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과 근로 시간 요건을 중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용 계약이나 중복 신청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목적으로 한 채용의 경우 적발 시 지원금 반환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하며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인건비 지원 목적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원금 사용 목적과 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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