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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슬기로운 생활정보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제들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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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념과 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1)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말합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3. 지원 금액과 혜택: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며,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므로 인재 채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청년 인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고용24( 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사업장 등록 ▶ 청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 ▶ 심사 및 지급 ▶ 사후 관리

 

5. 장점과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최대 2년간 지원되는 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합니다. 

 청년 인재의 채용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인력 투자 부담이 적어지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는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해 주며,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어 혜택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해야하는데 고용 기간이 충족되지 않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으면 지원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 근로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이나 특정 규모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해야하며, 중도 해고나 부당한 해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청년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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