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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슬기로운 생활정보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by 제들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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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과 중요성

 출산이나 유산,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유산, 사산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 지원과 더불어 출산이나 유산, 사산 후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가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켜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이해 건강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를 시작할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3. 휴가급여의 종류

출산, 유산, 사산 상황에 따라 제공되며,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종류의 급여는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 출산휴가급여

- 출산을 한 근로자

- 출산 예정일 전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의 기간동안, 평균 일급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최대 지급 기간은 90일이며, 총지급액은 고용보험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유산휴가급여

- 유산한 근로자

- 유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 일급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90일입니다. 

3) 사산휴가급여

- 사산한 근로자

- 사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 일급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지급 기간 역시 최대 90일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봅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사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일 60일) 이상 확보하여 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지급 주기는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복직 후 다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 기준은 다시 재산정되므로 평균 일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 출산휴가급여: 통상입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2)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고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매년 고시),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6. 장점과 유의사항

 출산이나 유산, 사산 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육아 및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 후 복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여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급여 지급은 근로자의 평균 일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낮을 경우 지급액이 적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이 대상이니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후 복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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