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면소 소득이 줄어들고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려층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되므로 모든 노인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노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이 제도를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분,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중 하나,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로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전세나 월세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 준비 해야 하며,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처는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충분히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자의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2024년 1월~12월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된 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이 제도의 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5. 추가 혜택과 활용 방법
수급자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혜택이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자는 건강보험료 감면, 약값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급식, 교통비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도 제공되므로 지역 센터에 문의해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소득인정액모의계산을 통해 해당여부와 지급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2000000)
6. 신청 시 유의사항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어 생일이 지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 상황이 변동되어 소득인정액이 바뀐 경우, 다시 신청하면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미달했지만 이후 재산 감소나 소득 변화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신청하면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노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신청과 심사를 통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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