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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슬기로운 생활정보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by 제들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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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제도란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나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공적 기관이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입 시 보증료가 발행합니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지원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을 줄이고,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정망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2. 보증료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단, 모든 세입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의 경제적 여건과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로 청년(만19세~만39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호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소득 기분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4. 1. 1. ~ 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2024.6.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 3. 4. ~ 2024. 12. 31. 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하여 주니 지원대상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로 진행한다면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정부 24>자주 찾는 검색>"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고, 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확인을 통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 내 첨부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소득확인증명서 중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를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4. 유의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서울시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순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이 되며,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인 경우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임차인으로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인(외국국적통포) 및 재외국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지원금이 아닌 보증보험 자체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처음 맺을 때는 임대인의 신뢰성과 재정 상태를 받으시 확인하고, 추가로 보증제도 가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세입자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큰 걱정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입자에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제도는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 이와 같은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보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 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임대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통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덜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지만, 일부 세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책 변동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보증 제도 운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맞춤형 주거 안정망으로 소득이나 가구 조건에 따라 맞춤형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거 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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