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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의 슬기로운 생활정보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근로자편)

by 제들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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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을 하도록 하며, 이직일 다음 날 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이 진행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력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여야 합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이여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직급여는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을 해야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서 신청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꼭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하셔야 하며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 완료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면 되는데 자격이 인정되는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불인정 되는 경우는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4년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상한액은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단 하한약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점 꼭 확인 바랍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점 범위를 꼭 확인하고 활동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합니다. 또한 수급 기간 중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4년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지급시기: 신청한 다음날로부터 은행 영업일에 지급되며 최대 5일 정도 소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한달치가 다 나오지 않으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치 지급됩니다.

부정수급과 주요 유형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하며, 주요 유형으로는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입니다.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받는 위장고용, 위장퇴사를 하는 경우,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받는 행위,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받는 행위,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받는 행위,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행위,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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